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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는 배경음악만 쓰면 안전할까 — 교육영상 음원 라이선스의 진짜 리스크

영상 플레이어2026. 09. 22. 10분 읽기 조회 5

로열티 프리·저작권 프리 음원을 썼는데도 클레임이 걸리는 이유를 라이선스 구조·실제 분쟁 사례·저작권법 25조 판례로 짚어본다.

한 교육기관 유튜브 채널 담당자가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이라는 검색어로 찾은 무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아 강의 영상 200편에 깔았다. 몇 달 뒤, 수십 편의 영상에 동시다발로 콘텐츠ID 클레임이 걸렸다. 분명 '무료', '저작권 없음'이라 적힌 사이트에서 받은 음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답은 간단하지만 많은 담당자가 모르는 사실에 있다 — "로열티 프리(royalty-free)"는 저작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여전히 곡을 소유한 채로 '건별 추가 요금 없이' 정해진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허락했다는 라이선싱 방식의 이름일 뿐이다. 2025년 한 해에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겪은 콘텐츠ID 클레임은 22억 건이 넘는다. 교육영상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왔나

이 오해의 역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의 수익화 구조와 함께 자라났다. 유튜브가 초창기 텍스트·영상 위주 플랫폼에서 벗어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배경음악'은 필수 요소가 됐다. 동시에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을 요구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콘텐츠ID 시스템이다. 유튜브가 콘텐츠ID 시스템으로 음원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은 이 자동 매칭을 피할 수 있는 음원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무료 음원", "저작권 없는 음악", "카피라이트 프리" 같은 표현이 뒤섞여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 가지 개념이다. 완전한 퍼블릭 도메인(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정말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극소수의 음원이다. 반면 시중 대부분의 '무료 음원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유지한 채 특정 조건(출처 표시, 비상업적 용도 등) 하에 사용을 허락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음원이거나, 구독형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로열티 프리 음원이다. 이 구조적 차이를 모른 채 "무료"라는 단어만 보고 다운로드하는 순간부터 리스크는 시작된다.

💻 원인 분석 — '로열티 프리'라는 이름이 오해를 부르는 구조

로열티 프리 음악은 라이선스 소지자가 여전히 곡을 소유하고, 사용자는 정해진 사용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냈으므로 재생 횟수·조회수마다 추가 요금(로열티)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한 번 값을 치르면 평생 무료'가 아니라 '건별 정산이 없다'는 뜻에 더 가깝다. 문제는 이 라이선스가 곡 저작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곡의 소유자(레이블·배급사·개인 작곡가)가 그 트랙을 유튜브 콘텐츠ID 시스템에 등록해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도 업로드 즉시 자동 클레임이 걸린다. 콘텐츠ID 클레임과 저작권 위반 경고(스트라이크)는 다른 개념이다 — 클레임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해당 영상에만 거는 것으로 채널 페널티가 없지만, 정식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른 스트라이크는 영상이 내려가고 채널에 90일간 경고가 남으며 세 번 누적되면 채널이 정지될 수 있다. 대부분의 담당자는 이 둘의 차이조차 모른 채 "라이선스가 있는데 왜 문제냐"며 당황한다.

⚖️ 로열티 프리·저작권 프리·퍼블릭 도메인·CCL, 무엇이 다른가

실무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4가지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저작권 소유비용실제 사용 조건
퍼블릭 도메인없음(보호 기간 만료·포기)무료제한 없이 자유 사용 가능하나 실제로 해당하는 곡은 극히 드묾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저작권자 보유대개 무료출처 표시·비상업적 이용 등 라이선스 유형별 조건 준수 필수
로열티 프리(구독형 라이브러리)저작권자 보유구독료·1회성 비용구독 기간 중 게시한 콘텐츠는 보통 해지 후에도 유지되나, 라이브러리·플랫폼마다 세부 약관이 다름
싱크 라이선스(개별 계약)저작권자 보유건별 협상 비용영상 하나에 대해서만 유효, 다른 영상에 재사용 불가
💡 핵심 정리 — "무료"라는 단어는 가격표일 뿐 법적 권리 상태를 말해주지 않는다.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음원의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고, 내가 받은 허락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다.

📊 데이터로 보는 규모 — 콘텐츠ID 클레임은 얼마나 흔한가

이 문제는 극소수 운이 나쁜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2025년 한 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받은 콘텐츠ID 클레임은 22억 건을 넘어섰다. 유튜브 자체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받은 음원만이 콘텐츠ID 클레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며, 그 외의 모든 외부 '무료 음원' 소스는 저작권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언제든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다.

22억+2025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받은 콘텐츠ID 클레임 건수

정당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의제기의 근거가 되지만, 그 전제조건은 라이선스 증명서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음원을 내려받은 '당일' 라이선스 페이지를 PDF로 저장해 원본 소스 파일과 같은 폴더에 보관해두라고 권한다 — 클레임이 걸렸을 때 곧바로 원클릭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 사례 1 — Freeplay Music, "무료로 준다더니 소송" 논란

2015년 전후로 논란이 된 Freeplay Music 사례는 '무료 음원 배포 후 사후 소송'이라는 리스크 유형을 잘 보여준다. Freeplay Music은 어썸니스TV·빅프레임·브로드밴드TV·디즈니 산하 메이커 스튜디오 등 여러 대형 유튜브 멀티채널네트워크(MCN)를 상대로, 자사가 라이선싱하는 음악을 이들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머시니마와 콜렉티브 디지털 스튜디오 등 피소 당한 MCN 측은 반대로 Freeplay가 처음에는 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놓고 이후 태도를 바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른바 '카피라이트 트롤(copyright troll)'처럼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례는 '무료'라는 조건이 사업자의 정책 변경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준다.

🔍 사례 2 — 구독 해지 후 찾아온 클레임

Epidemic Sound·Artlist 같은 구독형 로열티 프리 음원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활성 구독 중 게시한 콘텐츠는 해지 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 권리가 유지된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커뮤니티에는 구독을 해지한 뒤 이전에 합법적으로 게시했던 영상에 콘텐츠ID 클레임이 걸렸다는 불만 사례가 다수 보고돼 있다. 원인은 라이선스 자체의 무효화라기보다, 콘텐츠ID 시스템이 구독 상태와 무관하게 곡의 지문(fingerprint)만으로 자동 매칭을 계속 시도하는 기술적 특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계약상으로는 권리가 유지돼도, 시스템은 이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해 오탐(false claim)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기관 담당자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강의 영상 라이브러리를 운영한다면, 단기 구독 해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탐에 대비해 라이선스 증빙을 장기 보관해야 한다.

🔍 사례 3 — 학교 저작권법 제25조의 함정: 수업 목적과 공개의 경계

한국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공연·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이 경우 별도 보상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함정은 '수업 목적'이라는 범위의 경계에 있다. 학교·교육훈련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온라인 전송)할 때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별도 의무가 붙는다. 즉 로그인한 재학생만 접근 가능한 폐쇄형 학습관리시스템(LMS) 안에서의 수업 자료 전송과,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공개 채널에 올리는 홍보·마케팅용 영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 후자는 '수업 목적'의 보호 범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7월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보상금 지급 조항이 출판권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도록 한 관련 조항(제63조의2)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교육 목적 이용 예외의 범위가 입법·판례로 계속 세밀하게 다뤄지고 있는 영역임을 보여줬다.

대학은 이보다 조금 더 폭넓은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급하면, 대학은 국내외 저작물을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수업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보상금 제도 역시 '수업'이라는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같은 대학이 만드는 입시 홍보 영상이나 대외 마케팅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교육기관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 "이 영상은 등록된 학생만 보는 수업 자료인가, 아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콘텐츠인가." 이 경계선 하나가 적용되는 법 조항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 주의 — "우리 학교니까 저작권법 25조로 다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이 예외는 폐쇄된 수업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다. 학교 소개·입시 홍보·일반 공개용 유튜브 영상은 수업 목적 예외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정식 음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 나라별 음악 저작권 관리 방식

음원 저작권 관리 체계는 나라마다 다르고, 이 차이는 교육기관이 해외 플랫폼에 영상을 올릴 때 특히 중요해진다. 한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방송·온라인 음악 서비스·공연·배경음악 등 각 분야별로 이용 허락을 내주고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런 신탁관리 단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저작권자와 협상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저작권이 여러 단계의 유통사·배급사를 거치며 재신탁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작곡가에게 직접 연락이 닿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공연은 별도의 '공연라이선스팀'이, 온라인 공연은 별도 창구가 담당할 만큼 이용 형태별로 세분화돼 있다. 미국은 ASCAP·BMI·SESAC 등 복수의 공연권 관리 단체가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독일은 게마(GEMA)가 강력한 신탁관리 체계로 유명해 '게마 프리(GEMA-free)'라는 별도 표현이 통용될 정도로 음원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즉 같은 음원이라도 어느 나라의 학생·시청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걸리는 저작권 관리 단체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다국적 교육기관이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이러닝 서비스라면, 국내 KOMCA 기준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 시각 — 라이선스 실무자들의 공통된 지적

음원 라이선스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은 세 갈래로 모인다. 첫째, 음원 라이브러리 업체들은 "라이선스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강조한다 — 콘텐츠ID 클레임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어 수단이 라이선스 문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저작권 법률 자문가들은 "무료·유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범위(scope)를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권한다. 같은 음원이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재게시(re-upload) 허용 여부, 파생 채널(부계정) 사용 가능 여부가 라이브러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저작권 담당자들은 "수업 목적 예외와 공개 배포는 별개로 취급하라"고 조언한다 — 같은 영상이라도 사용 채널(폐쇄형 LMS냐 공개 유튜브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세 관점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다 — 라이선스는 '음원을 어디서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어떤 권리를 얼마나 받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 반론과 한계 — "안전한 사이트만 쓴다"의 착각

일부 담당자는 "이름 있는 무료 음원 사이트만 골라 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어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했는지는 별개 문제다. 예컨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음원 중 상당수는 '출처 표시(CC BY)'를 요구하는데, 영상 설명란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또한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CC BY-NC)'된 음원을 광고 수익이 붙는 유튜브 채널이나 유료 강의 영상에 쓰면 계약 위반이다. 즉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 사이트가 제시한 '구체적 조건'을 지켰는지가 관건이다. 반대로, 유료 구독형 라이브러리를 쓰더라도 구독 해지·계정 이전·조직 명의 변경 같은 상황에서는 라이선스 승계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돈을 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로 함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콘텐츠ID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자체에 있다. 이 시스템은 오디오 지문(fingerprint) 매칭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당한 라이선스를 가진 음원이라도 저작권자가 등록 과정에서 실수로 광범위한 범위를 등록했거나, 여러 유통사를 거치며 같은 곡이 중복 등록된 경우 오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이며, 이런 경우일수록 앞서 강조한 라이선스 증빙 보관의 가치가 커진다. 결국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이다.

🗺️ 실전 가이드 — 교육영상 제작 전 라이선스 체크리스트

  1. 음원 출처를 명확히 기록한다 — 어떤 라이브러리·사이트에서,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프로젝트 폴더에 남긴다.
  2. 라이선스 증명서를 다운로드 당일 PDF로 저장한다 — 클레임 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할 유일한 증거다.
  3. 사용 채널별로 조건을 다시 확인한다 — 폐쇄형 LMS용인지, 공개 유튜브용인지, 유료 강의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가 다르다.
  4.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재확인한다 — 광고 수익, 유료 강좌 판매가 붙는 영상이라면 비상업용 무료 음원은 사용할 수 없다.
  5. 구독 해지·조직 변경 시 라이선스 승계 조항을 확인한다 — 과거 영상에 쓰인 음원의 권리가 유지되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6. 학교 저작권법 25조 적용 여부를 구분한다 — 재학생 대상 폐쇄형 수업 자료와 일반 공개용 홍보 영상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는다.
  7. 가장 안전한 기본값을 정해둔다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처럼 플랫폼이 공식 보증하는 소스를 기관 표준으로 지정해두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
💡 Tip — 여러 담당자가 함께 영상을 제작하는 조직이라면, 음원 라이선스 문서를 개인 PC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공용 저장소(자산 관리 폴더)에 표준화해 보관하는 규칙을 만들어두는 것이 담당자 교체 시에도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를 조직의 정식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담당자 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면, 인사이동이나 퇴사 시 라이선스 이력 자체가 유실된다. 영상 제작 요청서 양식에 '사용 음원명·출처·라이선스 유형·증빙 파일 경로'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넣고, 게시 전 승인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특히 여러 해에 걸쳐 강의 영상이 누적되는 교육기관·기업교육 조직일수록, 이런 프로세스화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 초기에는 번거로워 보여도, 수백 편의 영상이 쌓인 뒤 일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 차이가 명확해진다.

💼 클레임을 받았을 때 대응 매뉴얼

콘텐츠ID 클레임과 정식 저작권 침해 경고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콘텐츠ID 클레임을 받았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의제기(dispute)'를 제출하고, 보관해둔 라이선스 증명서를 첨부한다. 정식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스트라이크)을 받았다면 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권리자의 수동 신고이므로 '반론 통지(counter-notification)'라는 별도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공식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확한 절차로 대응했을 때의 클레임 해소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되는 만큼, 당황해서 영상을 무작정 내리기보다 절차대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구분콘텐츠ID 클레임저작권 침해 경고(스트라이크)
발생 방식자동 시스템 매칭권리자의 수동 신고(DMCA)
영향 범위해당 영상 한정(수익화 제한 등)채널 전체에 90일간 경고 기록
대응 방법이의제기(라이선스 증빙 첨부)반론 통지(counter-notification)
누적 시 결과채널 페널티 없음3회 누적 시 채널 정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은 정말 100% 안전한가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콘텐츠ID 클레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몇 안 되는 소스 중 하나다. 다만 라이브러리 목록은 계속 바뀌므로 사용 전 해당 음원의 라이선스 유형(저작자 표시 필요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Q2. "저작권 없는 음악(No Copyright Music)"이라 적힌 유튜브 채널 음원을 써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하다. 채널 운영자가 실제 원곡의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고, 표기와 실제 권리 상태가 다를 수 있다.

Q3. 학교에서 만드는 홍보 영상도 저작권법 25조로 보호받나요?
일반적으로 아니다. 제25조는 수업 목적의 폐쇄적 이용을 전제로 하며, 일반 공개용 홍보·마케팅 영상은 별도의 정식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Q4. 무료 음원을 써서 이미 올린 영상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다. 과거 게시물이라도 클레임은 언제든 걸릴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문서를 소급해서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Q5. 콘텐츠ID 클레임이 걸리면 영상이 바로 삭제되나요?
아니다. 클레임은 대개 수익화 제한이나 특정 지역 재생 제한 등으로 나타나며, 영상 자체가 즉시 삭제되지는 않는다. 삭제로 이어지는 것은 정식 저작권 침해 신고(스트라이크)다.

Q6. 구독형 음원 라이브러리를 해지하면 예전 영상도 내려야 하나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활성 구독 중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해지 후에도 사용 권리를 유지한다고 안내하지만, 약관마다 다르므로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결론 — 라이선스는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는가의 문제다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다. 진짜로 완전한 퍼블릭 도메인 음원은 극소수이고, 시중 대부분의 '무료' 음원은 여전히 누군가가 소유한 저작물을 조건부로 빌려 쓰는 것이다. 교육기관·기업 교육 담당자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량의 영상을 제작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클레임을 맞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안정적인 영상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려면 음원 선택 단계부터 라이선스 문서 관리, 재생·배포 인프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NUGUNA의 영상 플레이어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학습 영상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확인하거나, 교육영상 제작 전반이 궁금하다면 영상 제작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데모 체험 또는 상담 문의로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Chartlex, "YouTube Copyright Strikes: How to Avoid and Fix Them"(2026)
  • Legismusic, "The Ultimate Checklist for Royalty Free Music for YouTube"(2026)
  • Uppbeat, "Royalty-free music or Copyright-free music: What do they mean?"
  • Soundstripe, "Synchronization License: Music Licensing Terms Decoded"
  • Epidemic Sound, "Your guide to licensing music legally & safely"
  • Harvard Journal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Freeplay Music: Infringement Victim or Copyright Troll?"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과 보상금 제도"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25)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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