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비 명목이 여섯 가지로 줄어든 배경과, 교재비·특강비가 회색지대가 되는 구조를 통계·특별점검 사례로 짚었다.
💰 목동 학부모가 결제하는 금액과 '학원비'는 같은 말이 아니다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서울의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0만 3,000원으로 사상 처음 80만 원을 넘었다. 고등학생만 따로 보면 약 105만 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들고 목동 학부모에게 "한 달에 이 정도 쓰시죠?"라고 물으면 대체로 고개를 젓는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이보다 크거나, 최소한 항목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목동은 대치동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군지 학원가로 꼽힌다. 목동 일대 등록 학원은 약 1,022개, 대치동은 약 1,442개 수준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다만 이른바 '목동 학원가'라 불리는 밀집 상권만 좁혀 세면 400여 개로 줄어든다. 무엇을 학원가라 부르느냐에 따라 규모가 2.5배 차이 나는 셈인데, 이 숫자의 모호함은 그대로 '학원비'라는 단어의 모호함과 닮아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학원비'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쓰는 말은 '교습비등'이고, 이것은 교습의 대가인 교습비와 법이 허용한 기타경비의 합이다. 문제는 실제 결제 금액에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 섞여 들어온다는 데 있다.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입학금, 자율학습 관리비, 첨삭비,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같은 이름들이다. 이 글은 그 항목들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정당한지, 목동이라는 지역 조건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환불 국면에서 왜 숨은 비용이 가장 아프게 돌아오는지를 다룬다.
🕰️ 2011년,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6개에서 6개로 줄었다
지금의 규제 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학원법 개정은 그전까지 학원이 수강료와 별개로 걷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6가지로 축소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왜 항목을 줄였나
개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구조가 있었다. 학원의 교습비는 교육감(실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고시하는 교습비등 조정기준액이라는 상한의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부대비용에는 사실상 상한이 없었다. 상한이 걸린 칸은 낮게 신고하고, 상한이 없는 칸으로 총액을 채우면 규제는 형식만 남는다. 16개를 6개로 줄인 것은 이 우회로를 좁히려는 조치였다.
같은 개정에서 용어 자체도 바뀌었다. '수강료'라는 말 대신 '교습비등'이라는, 부대비용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법에 들어왔다. 규제 대상을 수업료 한 줄에서 '학습자가 학원에 내는 모든 돈'으로 확장하겠다는 입법 의도가 용어에 새겨진 것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교습비등을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6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 주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다. 뒤에서 볼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결과는, 규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규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숨은 비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법이 허용한 여섯 가지, 그리고 허용하지 않은 것들
학원이 교습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다음 6종뿐이다. 그리고 6종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소요된 비용(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징수할 수 있다. 아래 표는 항목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표다.
| 항목 | 법적 지위 | 인정 조건 | 확인 포인트 |
|---|---|---|---|
| 모의고사비 | 허용(조건부) | 외부 공인기관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경비 | 학원이 자체 제작·인쇄한 시험은 해당하지 않음 |
| 재료비 | 허용(조건부) | 음악·미술 등 실습 수업에 쓰는 소모성 재료 | 교재는 재료비가 아님 |
| 피복비 | 허용(조건부) | 유아 대상 학원의 단체 피복 제작·구입비 | 초·중·고 대상 학원에는 해당 없음 |
| 급식비 | 허용(조건부) |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간식 제공비 | 초등 이상 '저녁 제공'은 별도 판단 필요 |
| 기숙사비 | 허용(조건부) |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의 숙식비 | 기숙 시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 차량비 | 허용(조건부) | 통학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실비 | 운행하지 않는 학생에게 일괄 부과 불가 |
| 교재비 | 별도 징수 불가 | — | 2011년 개정 시 인정 항목에서 제외 |
|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 | 별도 징수 불가 | — | 교습의 일부로 교습비에 포함되어야 함 |
| 문제출제비·첨삭지도비 | 별도 징수 불가 | — | 교습 활동 자체에 대한 대가 |
| 레벨테스트비·입반테스트비 | 별도 징수 불가 | — | 등록 전 단계라도 별도 징수 근거 없음 |
| 입학금·등록비 | 별도 징수 불가 | — | 명목과 무관하게 6종 밖의 금품 |
|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 별도 징수 불가 | — | 교습 수단이면 교습비에 반영 |
학원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여러 교육지원청의 학원 운영 준수사항은 "학원 학습자에게 교재 또는 실습용 재료, 기타 명목 등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즉 교재비는 '받을 수 있는 항목 목록에서 빠진' 정도가 아니라, 강매 형태가 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교재비는 어떻게 숨은 비용의 대표 항목이 되었나
금지 항목인데도 교재비는 여전히 학부모의 결제 내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부대비용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
1) 상한이 있는 칸과 없는 칸
교습비는 조정기준액이라는 천장이 있지만 교재 가격에는 그런 천장이 없다. 총액을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 보면, 눌러야 하는 칸과 눌리지 않는 칸이 나란히 있는 셈이다. 이것이 15년 전 개정이 겨냥했던 바로 그 구조인데, 교재라는 물건이 '상품'의 외형을 갖고 있어 규제 밖으로 빠져나가기 쉽다.
2) 판매와 징수의 경계
학원법이 금지하는 것은 강매다. 학습자가 서점에서 자율적으로 교재를 사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장의 언어가 미묘하게 바뀐다. "우리 교재를 사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 교재로 진도를 나갑니다"가 된다. 실질은 같지만 형식은 다르고, 형식이 다르면 적발 난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3) 자체 제작 교재라는 잠금장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자체 교재라면 구입처는 학원 한 곳뿐이다. 이 경우 '자율 구입'이라는 형식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 자체 교재는 커리큘럼 차별화의 핵심 자산이기도 해서 학원 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렵고, 그만큼 회색지대가 굳어진다.
4) 결제 경로의 분리
교습비는 카드로 결제하고 교재비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 교재비는 처음부터 영수증 체계 밖으로 빠진다. 학원법은 교습비등을 징수하면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애초에 '교습비등이 아닌 돈'으로 취급되면 이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처리된다. 나중에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 45만 8,000원이라는 숫자가 담지 못하는 구간
부대비용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려 할 때 첫 번째 벽은, 공식 통계가 이 구간을 통째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 조사 결과를 먼저 정리해 보자.
- 사교육비 총액: 27조 5,000억 원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5.7% 감소)
-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45만 8,000원 (3.5% 감소)
-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60만 4,000원 (2% 증가, 역대 최고)
- 사교육 참여율: 75.7% (4.3%p 감소) / 주당 참여시간 7.1시간
- 학교급별 총액: 초등 12조 2,000억 원(참여율 84.4%), 중학교 7조 6,000억 원(73%), 고등학교 7조 8,000억 원(63%)
총액은 줄고 1인당 지출은 늘었다
이 조합은 해석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줄면 총액은 자연히 감소한다. 참여율까지 4.3%p 빠졌으니 총액 감소폭은 더 커진다. 그런데 사교육을 하는 가정만 놓고 보면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 소득별로 보면 격차는 더 선명하다. 가구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구간은 66만 2,000원, 300만 원 미만 구간은 19만 2,000원으로 3배 이상 벌어진다. 지역별로도 서울 66만 3,000원, 중소도시 44만 8,000원, 광역시 43만 6,000원, 읍면지역 32만 5,000원 순이며 서울의 참여율은 82.6%로 가장 높다.
그리고 교재비는 이 숫자 안에 온전히 들어 있지 않다
사교육비조사는 '학교 밖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을 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인터넷·통신 강좌 등으로 나눠 집계한다. 교재비는 이 대표값과 별개로 구분되어 다뤄지며, 예컨대 EBS 교재 구입 비율(18%)처럼 별도 지표로 잡힌다. 즉 "우리 아이 사교육비는 월 45만 8,000원"이라는 문장과 학부모가 실제로 결제한 총액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벌어질 여지가 남아 있다.
🔍 2026년 서울 특별점검 228건이 알려주는 것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1차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 결과다. 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인력 36명을 투입해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했고,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2026년 4월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 구성이 핵심이다
| 위반 유형 | 건수 | 성격 |
|---|---|---|
| 교습비 변경 미등록 | 52건 |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 |
| 교습비 표시·게시 위반 | 42건 | 같음 |
| 교습비 외 비용 징수 | 19건 | 이 글이 다루는 '숨은 비용' 그 자체 |
| 교습비 초과징수 | 10건 | 상한 자체를 넘긴 경우 |
| 강사 관련 위반 | 32건 | 채용·신고 절차 |
| 거짓·과대 광고 | 2건 | 표시광고 규제 |
교습비 관련 위반은 총 123건인데, 그중 초과징수는 10건에 불과하고 변경 미등록(52건)과 표시·게시 위반(42건)이 94건으로 압도적이다. 이 분포가 말해주는 바는 분명하다. 현장의 주된 문제는 '상한을 넘겨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인지 대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신고된 금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게시되지 않으면, 초과 여부를 판단할 기준선 자체가 사라진다.
처분은 교습정지 3건(강남·서초 소재),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과태료 31건(총 3,300만 원), 행정지도 19건이었다. 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2만 7,000여 대 규모의 인식 개선 홍보를 예고했다.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을 당국도 인정한 셈이다.
📌 한눈에 보기 — 위반 228건 중 절반 가까이가 '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유형이다. 숨은 비용은 대체로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대조가 불가능해서 문제가 된다.
🔍 특강이 회색지대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사례 1 — 신고는 20만 원대, 결제는 100만 원
대전 서구 둔산동 학원가를 취재한 보도는 방학 특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 학원은 나이스에 국어·수학 교습비를 월 15만~22만 원으로 신고해 두고, 실제로는 국어·영어·수학·한국사를 묶은 '온종일반'을 80만~100만 원에 안내했다. 신고액과 안내액의 격차가 4~6배다. 인근 영어학원은 방학 전체를 맡길 경우 점심·간식·자율학습을 포함해 135만 원을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표시 방식이다. 급식비와 차량비가 개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고 패키지 가격 안에 묻혔다. 패키지로 묶이면 어느 부분이 교습비이고 어느 부분이 기타경비인지 분해할 수 없다. 분해할 수 없으면 조정기준액 초과 여부도, 중도 해지 시 환불액도 계산할 수 없다. 하나의 총액은 하나의 편의가 아니라, 세 가지 권리(대조·이의·환불)를 동시에 무력화한다.
사례 2 — 강의는 대치동에서, 등록은 송파구에서
두 번째 방법은 더 정교하다. 한 대형 학원은 대치동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를 생중계하면서, 원격학원의 등록 소재지를 송파구로 신고했다고 보도됐다. 교습비 조정기준액은 교육지원청 구역마다 다르게 고시되는데, 해당 구역 기준에 '원격' 항목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구조로 지적됐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의 지역 분권 구조 자체가 회피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울만 해도 11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기준을 고시한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려는 설계가, 온라인이라는 무지역 매체 앞에서는 차익 거래의 대상이 된다.
🗺️ 목동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 전입생 7.4%와 앞단지·뒷단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전국 어디에나 적용된다. 그런데 목동에는 이 문제를 특유의 방식으로 증폭시키는 변수가 몇 개 있다.
매년 대규모로 유입되는 '첫 결제 집단'
학교알리미 2024학년도 자료를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 초등학교의 전입생 비율은 7.4%로 서울시 평균 5.0%, 전국 5.5%를 크게 웃돈다. 서울 평균의 약 1.5배다. 이 숫자가 부대비용 문제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학원의 청구 구조를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은 처음 결제하는 사람인데, 목동은 그 집단이 매년 서울 평균보다 훨씬 큰 규모로 유입되는 지역이다.
학기 중 합류는 교재 부담과도 직결된다. 이미 진도가 나간 반에 들어가면 지난 단원 교재까지 함께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같은 반에 앉아 있어도 3월부터 다닌 학생과 9월에 합류한 학생의 첫 달 결제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목동의 중도 합류자 교재 부담을 직접 측정한 공식 통계는 없다. 이는 전입생 비율이라는 확인된 수치에서 도출한 구조적 해석이지, 목동 실측치가 아니다.
대규모 학교가 만드는 결제 타이밍의 쏠림
양천구 중학교는 19개교인데 평균 입학생 수가 268명으로 서울시 평균(170명)과 전국(139명)을 크게 웃돈다.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중학교만 6개교이고, 월촌중 1,390명·목운중 1,374명·신목중 1,292명 규모다. 대형 학교가 밀집해 있으면 같은 학사일정을 공유하는 학생 수가 많다. 중간·기말고사 대비 특강 수요가 동일한 시점에 몰리고, 그 시기에 정규 교습비와 별개인 단기 결제가 집중된다. 부대비용 문제가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고 특정 몇 주에 압축되는 구조다.
권역이 다르면 차량비의 '실비'도 다르다
목동 학원가는 크게 세 권역으로 나뉜다. 목동아파트 1~5단지 사이 파리공원 일대의 앞단지, 8~13단지와 양천구청 주변의 뒷단지, 그리고 대형 브랜드가 밀집한 오목교~목동역 메인 라인이다. 5호선 오목교역은 학원버스가 사실상 필수로 정차하는 교통 결절점으로 꼽힌다.
차량비는 6종 기타경비 중 하나이지만 실비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도보 5분 거리 학생과 권역을 넘나드는 노선 이용 학생의 실비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목동에서는 "차량비를 왜 받느냐"보다 "이 차량비가 실제 운행에 대응하는 금액이냐"가 더 정확한 질문이 된다.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실비 원칙과 충돌한다.
관할이 강서양천이라는 사실이 갖는 실무적 의미
목동의 학원 행정 관할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강서구·양천구)이다. 교습비등 조정기준액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이 각각 고시하며, 독서실·개인과외를 제외하면 분당 단가 체계로 운영된다. 월 교습비는 '분당 단가 × 월 교습시간(분)'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서 한 달을 4.2주로 보느냐 4.3주로 보느냐 4.5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단가라도 월액이 달라진다.
덧붙여 최근 앞단지·뒷단지·오목교 일대의 저층 건물이 오피스텔 등 신축으로 대체되면서 학원이 상층부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임대 조건의 변화가 운영 원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 압력이 어디로 전가되는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이 인과를 뒷받침하는 공표 자료는 아직 없으므로, 여기서는 가능성 수준으로만 적어 둔다.
법이 허용한 부대비용의 범위와, 교재비·특강비가 왜 회색지대가 되는지, 그리고 목동만의 특수성까지 짚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군지와 비교하면 어떻고, 반론과 환불 규정까지 감안했을 때 학부모는 결제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이어지는 글 목동 학원비 숨은 비용, 반론·환불규정·결제 전 체크리스트에서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