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모든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KWCAG 2.2 적용을 요구한다. 공공기관 납품을 노리는 교육영상이라면 자막은 선택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대상 교육 콘텐츠 입찰 제안요청서에 웹접근성 품질마크 보유 또는 KWCAG 2.2 준수 확인서 제출이라는 문구가 조건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자막이 있으면 좋은 부가 기능 취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공공기관·지자체·교육기관에 콘텐츠를 납품하려는 순간 자막과 대체텍스트가 없는 영상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해 2026년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충족을 요구한 것이 이 흐름의 배경이다.
법이 요구하는 것 — WCAG·KWCAG 자막 기준의 실체
국제 표준인 WCAG 2.1은 성공기준 1.2.2에서 사전 녹화된 콘텐츠에 자막을 요구하고, 1.2.4에서는 실시간 방송·라이브 영상에도 자막을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국내 웹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KWCAG가 적용되는데, 핵심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자막·대본 또는 수어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디지털포용법에 근거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제도는 이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공공 발주처 상당수가 이 마크나 그에 준하는 준수 확인을 납품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자막을 영상 파일에 아예 구워 넣는 오픈 캡션(open caption) 방식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WCAG는 사용자가 자막을 켜고 끄거나 글자 크기·대비를 운영체제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VTT 같은 별도 자막 트랙 형식이 필요하다.
자동 자막,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의 자동 생성 자막은 통상 80~90%대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일상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도 대략적인 맥락은 통하지만, 접근성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다. 자동 생성 자막은 사람이 검수해 사실상 완전한 정확도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접근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가이드라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문 용어, 화자 구분, 배경 음향 효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까지 자막에 담아야 하는 교육 콘텐츠의 특성상 AI 자동생성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AI로 초벌 텍스트를 뽑고 사람이 검수·보정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실무에서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자막 제작 방식 | 정확도 | 소요 시간 | 적합한 용도 |
|---|---|---|---|
| 수동 전사(사람이 직접 작성) | 매우 높음 | 영상 길이 대비 4~10배 | 공공기관 납품용, 법적 리스크가 큰 콘텐츠 |
| AI 자동생성(무검수) | 약 80~90% | 거의 실시간 | 내부 검토용 초안, 접근성 요건 미적용 콘텐츠 |
| AI 초안 + 사람 검수(하이브리드) | 사실상 100%에 근접 | 영상 길이 대비 1.5~3배 | 대량 제작이 필요한 사내·공공 교육영상 표준 |
자막만으로 안 된다 — 플레이어 자체가 갖춰야 할 것들
접근성은 자막 트랙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영상 플레이어의 재생·일시정지·구간 이동·배속 조절 같은 컨트롤 버튼이 마우스 없이 키보드 탭 이동만으로 조작 가능한지, 스크린리더가 각 버튼의 기능을 제대로 읽어주는 ARIA 라벨을 갖췄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시각 장애 학습자를 위한 화면 해설(audio description) 트랙 지원 여부, 자막 텍스트와 배경 사이의 명도 대비, 저시력 학습자를 위한 자막 크기 조절 기능도 실제 감리에서 자주 체크되는 항목이다.
- 자막은 VTT 등 온오프 가능한 별도 트랙으로 제공하고, 오픈 캡션(영상에 구워 넣기)만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재생·일시정지·구간 이동·배속·음량 컨트롤은 키보드만으로 전부 조작 가능해야 한다
- 플레이어의 모든 버튼에 스크린리더가 읽을 수 있는 ARIA 라벨을 부여한다
- 대량 제작 콘텐츠는 AI 초안 생성 후 사람이 검수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를 표준 공정으로 삼는다
- 공공기관 납품이 예정된 콘텐츠는 제작 단계부터 KWCAG 2.2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막은 장애 학습자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소리를 켤 수 없는 모든 학습자를 위한 기본 인프라다.
정리하면 교육영상의 접근성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납품 가능 여부를 가르는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LMS나 영상 플레이어를 도입하는 담당자라면 자막 트랙 형식이 VTT 기반으로 토글 가능한지, 플레이어 컨트롤이 키보드·스크린리더로 완전히 조작되는지, 대량 콘텐츠 제작 시 검수 공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벤더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공공 입찰에서 발목 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다.


